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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지급일

by (&&) 2016. 3. 23.

 직장을 다니게 되면 1년에 몇번을 쉴수 있는 연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가 주어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법에 의거한 연차수당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중에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미만 근속한 근로자나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달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의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며,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로 인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시 사업장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계산법은 내 하루치 일당 * 연차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한달에 15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다면 ,,  주5일근무 한달에 26일을 근무하게 되죠. 1500000 / 26일 = 57600원  하루일당이 57600원입니다. 만약 일년내내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864000원을 퇴사할때 받을수 있습니다. 사용한날만큼 빼고 사용하지 못한날만큼 계산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연차갯수는 일년에 15일 / 연차수당을 1일당 내 하루일당으로 계산을 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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