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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 계산)

by (&&) 2016. 3. 24.

 

땅이나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재산세라는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재산세를 일년에 두번내야 하며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면 소유한 건물이 있는 관할구청 세무징수과등에 연락해서 계좌이체등으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도 가능)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6월1일자로 아파트 명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 아파트를 매수하고 5월31일날 등기를 모두 마쳤다면 6월 1일자 아파트소유주가 되는 자신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6월1일자로 아파트 소유주가 아직 전주인이라면 전주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의 60% 이며 단독. 다가구는 개별 주택가격의 60% 입니다.

 

 

 

 

 

 

따라서 현 시세가 2억5천인 아파트가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으로 확인했을 경우 1억6천만원이면 과세표준금액은 9600만원입니다. 1억6천만원의 60%로 계산한 금액이죠. 여기서 여러가지 세금이 붙어서 약 12만원정도의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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