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내 생명뿐 아니라 나의 잘못된 상식과 개념때문에 다른 소중한 이의 생명을 빼앗을수도 있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단 10m의 거리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도로가 아니라고 도로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것은 언제든지 사고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수치에 따라서 처벌기준과 벌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길을 가다보면 음주단속을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0.05% 미만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훈방조치 됩니다. 즉,, 주의를 받고 그냥 집으로 오면 되는데요.
만약 0.05% 이상 ~0.1% 미만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10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0.1%이상이 나오게 되면 만취상태로 인정해 무조건 면허취소가 됩니다. 내가 맥주를 3000cc를 마셨건 200cc를 마셨건 그런건 아무 상관이 없으며 사람마다 혈중알콜 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단속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을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로만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벌금과 처벌기준 또한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0.05%이상~0.1%미만의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0.1%이상~0.2%미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0.2%이상의 음주수치가 나오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음주단속 어플을 설치해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주운전 안하면 됩니다. 대리운전 하시면 되구요. 술 약속이 있으면 집에 차 놔두고 출근하고 택시타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방법은 많은데 굳이 음주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비용이 아깝나요? 사고나서 벌금내고 사람이라도 다치면.. 감당이 가능한가요? 합의금은 부르는대로 줘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신용카드등으로 분납도 가능하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00일이하의 면허정지를 당했다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정도 면허정기기간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 차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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