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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은??

by (&&) 2015. 12. 29.

 

회사에서 퇴사를 하기로 결정했을때 사실 마음이 그리 편한분들은 없을것 같습니다. 이직을 결심했다거나 업무도 도저희 나랑 맞지않거나 아니면 심각한 인관관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퇴사를 결심한 순간부터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당장 회사에 안나오는것은 아닙니다. 후임자를 뽑아야 하고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퇴직금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급여이체 은행 사이트를 확인해 자신의 퇴직연금이 현재 얼마이며 퇴사한 날부터 얼마가 더 정산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민감한 돈 문제다 보니 꼼꼼하게 체크하는것이 좋겠죠.

 


 

먼저 퇴직금 지급기준은 같은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기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의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기전 마지막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퇴사하기 3달동안 급여가 190 200 200 이라면 퇴직금은 196만원가량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포탈사이트에도 있고,고용노동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계산이 되고 퇴직전3개월동안의 기본급과 수당등을 입력하면 1일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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