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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저소득층 주거비급여 지원 혜택기준.

by (&&) 2016. 2. 15.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주거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이 안정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혜택은 자가,임차의 경우 모두 지원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되는 세대는 주거비급여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급여 조건은 중위소득 43%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가구인원수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며 자가,임차의 경우도 구분해서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주거비 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3%이하이여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비급여금액은 1인가구 : 671,805원 2인가구 : 1,143,884원 3인가구 : 1,479,787원 4인가구 : 1,815,689원 5인가구 : 2,151,592원 입니다. 위 금액이하인 경우 주거비급여를 지원받을수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인데요. 만약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경우 그 배우자 사위,며느리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급여지원 내용

주거비급여를 지원받을수 있는 저소득층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전세,월세등 실제임차료와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비 도배,장판,난반,급수,지붕,기등 수리 즉,, 낡은집을 고쳐주는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받는 경우 가구인원별 서울,경기인천,광역시, 그외지역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비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의전화는 보건복지부 129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인터넷 사이트 주거급여 콜센터 http://www.hb.go.kr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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