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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금액 확인하기.

by (&&) 2016. 2. 1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제는 육아휴직이 여자들만의 제도가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육아휴직은 아이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이상 최대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음으로써 유급휴가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이상 근무를 한 경우여야 하며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부부가 사용하게 된다면 1명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을 할때는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면 되며 자녀의 나이제한이 있는 만8세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하며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과 사후지급되어 한번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금액은 자신이 매달 받는 월급의 40%를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부다 지급되지 않고 15%는 복귀후 6개월있다가 지급됩니다.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이며 최소 50만원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매달 200만원씩 받는 사람은 한달에 40%를 수령하게 되니까 8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15%는 복직후에 받게 되므로 육아휴직기간 1년동안은 매달 68만원씩 수령하게 되고 복직 6개월후에 매달 12만원씩 12달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계속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승진,임금등에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육하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하게 되면 벌금 500만원이하에 처해질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법인 셈이죠. 만약 이런 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휴가중인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는 매달 20만원이 지원이 되며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매달 60만원의 지원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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